← 블로그

외주 가이드 · 7분 · 2026-07-16

홈페이지 개발 업체,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홈페이지 개발 업체를 고를 때 가격보다 먼저 볼 것은 소스코드·저작권 인계와 도메인 명의, 유지보수 범위다. 계약 전 확인할 5가지와 믿을 업체를 가르는 신호를 가상 예시로 정리했다.

홈페이지 개발 업체,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목차

홈페이지 개발 업체를 고르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완성된 뒤에 남는 것들이다. 소스코드와 저작권이 내 쪽으로 넘어오는지, 도메인과 호스팅이 누구 명의로 개설되는지, 오픈한 다음 유지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해주는지를 계약 전에 못 박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사이트를 통째로 인질처럼 잡히는 일이 생긴다. 포트폴리오와 견적 비교는 그다음 순서다.

핵심 요약

  • 계약 전 확인 1순위는 가격이 아니라 소스코드와 저작권 인계 여부다.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제작사에 남는다.
  • 도메인과 호스팅은 반드시 발주자 본인 명의로 개설을 요청한다. 업체 명의로 잡히면 나중에 이전이 까다로워진다.
  • 유지보수는 범위와 과금 방식, 회신 주기를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야 오픈 뒤 다툼이 없다.
  • 포트폴리오는 캡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인 URL로 열어 확인한다.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할 것

준비 없이 "홈페이지 하나에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업체도 뭉뚱그린 숫자밖에 못 준다. 견적을 정확하게 받으려면 발주자가 먼저 세 가지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첫째는 목적이다. 문의를 받는 사이트인지, 물건을 파는 사이트인지, 회사를 소개하는 곳인지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화면 수가 달라진다. 둘째는 참고 사이트 두세 개다. 마음에 드는 사이트의 주소를 건네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눈높이를 맞춘다. 셋째는 예산의 범위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이 정도 선"이라는 감만 있어도 업체가 제안을 그 안에서 설계한다.

이 준비물을 더 촘촘히 챙기고 싶다면 외주 준비, 발주 전 갖춰야 할 7가지 준비물 글을 함께 보면 된다. 준비된 발주와 부실한 발주는 견적의 정확도와 재작업 횟수에서 크게 갈린다.

목적·참고 사이트·예산 범위 세 가지 준비물을 개발 업체에 건네는 발주자를 그린 일러스트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목적·참고 사이트·예산 범위를 먼저 정리한다.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5가지

후보를 좁혔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물어본다. 이 질문에 막힘없이 답하는 업체일수록 오픈 뒤에 문제가 적다.

  1. 포트폴리오를 실제 URL로 확인한다. 캡처 이미지만 보여주면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 수 없다. 주소를 받아 모바일에서 직접 열어 보고 로딩 속도까지 본다.
  2. 소스코드와 저작권 인계를 묻는다. "완성 후 소스코드와 저작권을 저희 명의로 넘겨주시나요?"라고 그대로 물으면 된다. 얼버무리면 신호다.
  3. 유지보수 범위와 과금 방식을 확인한다. 무엇이 무상이고 무엇이 유상인지, 월 정액인지 건별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신은 며칠 안에 오는지를 문서로 받는다.
  4. 소통 방식과 담당자를 정한다. 진행 중에 누구와 어떤 채널로 이야기하는지, 회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맞춘다.
  5. 도메인과 호스팅 명의를 확인한다. 둘 다 발주자 본인 명의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짚는다.
체크리스트와 돋보기로 여러 개발 업체의 샘플 사이트를 점검하는 발주자를 그린 일러스트
포트폴리오·저작권·유지보수·소통·명의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저작권과 소스코드,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

여기가 대부분의 발주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프로그램 도급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이 이를 직접 만든 개발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외주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해설). 즉 돈을 내고 만들었어도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저작권은 제작사에 남는다.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소스코드를 넘겨받는 것과 저작권을 넘겨받는 것은 다르다. 소스코드 파일을 받아도 저작재산권 양도를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 코드를 다른 업체에 맡겨 고치거나 확장하는 일이 법적으로 막힐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완성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조항과 소스코드 인계 시점, 검수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한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 쓰기 부담스럽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 6종(2020년 12월 시행)을 참고하면 된다.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과 대금 지급, 분쟁 조정 항목이 정리되어 있어 기준으로 삼기 좋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소스코드와 저작권을 넘겨받는 장면을 그린 일러스트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제작사에 남으므로 계약서에 양도 조항을 넣는다.

믿을 만한 업체와 피해야 할 업체

같은 질문을 던져도 업체의 대답에서 신호가 갈린다. 아래 표는 계약 전에 관찰할 수 있는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확인 항목믿을 만한 신호피해야 할 신호
견적항목별 내역을 나눠 제시한다"그냥 얼마"로 뭉뚱그린다
저작권묻기 전에 인계 조항을 먼저 안내한다물어야 겨우 얼버무린다
포트폴리오운영 중인 URL을 공개한다화면 캡처만 보여준다
유지보수범위와 비용을 문서로 준다"그때그때 봐드린다"고 말한다
계약서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쓴다구두 약속으로 넘기려 한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짚어둔다. 첫째, 소스코드만 받으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은 틀리다. 저작권 양도는 별개의 합의다. 둘째, 싼 견적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범위가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저렴한 견적이 오히려 합리적일 때가 있다. 셋째, 이름이 알려진 업체라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실제로 내 프로젝트를 맡는 담당자와 유지보수 체계가 어떤지가 규모보다 중요하다.

내 상황이면 어떤 업체가 맞을까

결정 기준은 만들려는 사이트의 복잡도에 달려 있다. 회사 소개나 브랜딩이 목적인 단순한 사이트라면, 소통이 빠른 소규모 스튜디오나 1인 개발자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반면 회원 가입, 결제, 예약처럼 돈과 개인정보가 오가는 기능이 들어간다면 유지보수 체계와 보안 대응을 갖춘 팀을 고르는 편이 안전하다. 오픈 뒤에도 손볼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가상 예시로 정리해 본다. 동네 카페를 여는 A씨가 두 업체에서 비슷한 금액의 견적을 받았다. 한 곳은 저작권과 소스코드 인계 조항을 먼저 설명했고 다른 곳은 물어보니 "오픈되면 다 드리는 거죠"라며 서면으로는 남기지 않으려 했다. A씨는 앞쪽을 골랐고 반년 뒤 메뉴 페이지를 다른 곳에서 손볼 때 아무 마찰 없이 코드를 넘길 수 있었다. 견적서에서 숫자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홈페이지 개발 외주 견적,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업체 후보를 좁혔는데 계약 조항을 어떻게 요구할지 막막하다면, 노바랩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페이지에서 진행 방식을 참고하거나 문의로 필요한 항목을 함께 정리해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 개발 업체에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소스코드와 저작권을 내 명의로 넘겨주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특약이 없으면 저작권은 제작사에 남기 때문이다. 이어서 도메인·호스팅 명의와 유지보수 범위를 확인하면 계약 뒤 분쟁을 크게 줄인다.

소스코드를 받으면 저작권도 내 것이 되나요?

아니다. 소스코드 인계와 저작재산권 양도는 별개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따로 있어야 코드를 자유롭게 고치고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개설해야 하나요?

반드시 발주자 본인 명의로 개설한다. 업체 명의로 잡히면 나중에 이전이 까다롭고,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 되찾기 어렵다.

글쓴이

오현오 · 노바랩 대표

웹과 앱을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직접 맡아 왔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부딪힌 것들을 이 블로그에 풀어냅니다. 글쓴이 소개 → 지난 작업 보기 →

함께 읽기

관련 서비스

프로젝트로 고민 중이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보통 1영업일 내 회신합니다.

프로젝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