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 7분 · 2026-07-19
의료광고 심의 대상 5가지, 홈페이지는 왜 빠지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내용이 아니라 매체로 대상이 갈린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가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와, 심의를 받지 않아도 걸리는 표현·전후사진 기준을 제작 관점에서 정리했다.

목차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광고 내용이 아니라 매체로 대상이 갈린다.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매체가 대상이다. 병원이 자기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 기준에 들지 않아 대개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핵심 요약
-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로 정해진다. 인터넷 매체는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이 넘는 곳이 기준선이다.
- 병원 자체 도메인 홈페이지는 대개 대상에서 빠지지만 같은 글을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매체가 바뀌어 대상이 된다.
-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광고 규정은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 심의를 안 받는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치료경험담, 다른 병원과의 우수성 비교, 비급여 할인 금액을 불명확하게 알리는 광고는 매체와 무관하게 걸린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섯 가지

- 신문·인터넷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 버스·지하철처럼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붙는 광고.
- 전광판.
-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애플리케이션.
다섯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다. 법무법인이 정리한 의료광고 법령 자료에 따르면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는 인터넷·소셜미디어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세는 건 병원 계정 팔로워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이용자 규모다. 팔로워가 백 명인 계정이라도 플랫폼이 크면 대상이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으로만 이뤄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상 매체에 실리더라도 병원을 알리는 기본 사항만 담겼다면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홈페이지는 왜 빠지고 네이버 블로그는 왜 걸리나

기준을 매체 규모로 잡은 이유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규제가 막으려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닿는 광고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그 병원을 찾아온 사람이 들어오는 공간이라 성격이 다르고 이용자 10만 명 기준에도 들지 않는다.
문제는 요즘 병원이 홈페이지만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 올린 시술 안내를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옮기는 순간 매체가 바뀐다. 같은 문장인데 한쪽은 심의 밖이고 다른 쪽은 심의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함께 준비하는 병원이라면 처음부터 심의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문구를 써 두는 편이 낫다. 나중에 채널마다 문장을 따로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번거롭다.
심의를 안 받아도 걸리는 표현들

의료법 제56조는 금지 광고 유형을 열거하는데, 이 조항은 매체를 따지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썼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은 이렇다.
| 흔히 쓰는 표현 | 문제가 되는 지점 | 바꿔 쓰는 방향 |
|---|---|---|
| 환자 후기·치료 경험담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로 본다 | 시술 절차와 회복 과정 안내로 대체 |
| 지역 1위, 최고, 최다 | 객관적 사실을 넘어선 과장 | 개원 연도, 보유 장비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 |
| 다른 병원보다 우수한 방법 | 타 의료인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 | 우리 병원 진료 방식 자체를 설명 |
| 이번 달 반값 | 비급여 할인은 조건을 불명확하게 알리면 문제 | 대상·기간·범위를 빠짐없이 명시 |
|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시술 | 부작용 정보를 빠뜨린 광고 | 부작용과 회복 기간을 함께 안내 |
위반의 무게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거짓이나 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홈페이지 문구 하나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제작 단계에서 걸러 내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
전후사진과 후기, 어디까지 되나
성형외과나 피부과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전후 비교 사진과 시술 후기는 조건이 까다로워 그냥 올리기 어렵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작하다 보면 병원에서 "그럼 우리는 보여줄 게 없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데, 대안은 있다.
시술 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 시술 당일 진행 순서, 회복 기간에 겪는 변화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페이지가 오히려 체류 시간이 길다. 방문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건 결과 사진보다 "나에게 맞는 시술인가, 며칠 쉬어야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형외과 홈페이지 제작에서 진료 절차 안내를 비중 있게 두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자주 보는 오해도 짚어 둔다. 첫째,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후기는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이 홈페이지에 실어 광고에 쓰면 성격이 달라진다. 둘째, 심의를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심의필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이 필요하다. 셋째, 대행사에 맡기면 책임도 넘어간다고 보는데, 광고 주체는 의료기관이다.
홈페이지 만들 때 확인할 목록
제작 단계에서 다음을 점검하면 나중에 문구를 뜯어고치는 일이 줄어든다.
- 메인 카피에 최상급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최고·1위·유일 같은 단어를 먼저 검색해 본다.
- 시술 소개 페이지마다 부작용과 회복 기간 안내가 들어갔는지 본다.
- 비급여 항목에 할인을 표시했다면 대상·기간·범위가 함께 적혔는지 살핀다.
- 후기 게시판을 열 생각이면 노출 범위와 운영 방식을 미리 정한다.
- 홈페이지 문구를 블로그·인스타그램에 옮길 계획이라면 그 채널 기준으로 한 번 더 검토한다.
가상 예시를 하나 들어 보자. 개원을 앞둔 병원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동시에 준비한다. 홈페이지 시술 페이지 열두 개를 만들면서 같은 내용을 블로그 글로 옮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심의 기준에 맞춘 문장으로 쓰는 게 맞다. 홈페이지용 문장과 블로그용 문장을 따로 관리하면 시술이 추가될 때마다 두 벌을 고치게 되고, 어느 쪽이 최신인지 병원 담당자도 헷갈리기 시작한다. 업체와 계약할 때 "심의 기준에 맞춘 문구 검수가 제작 범위에 포함되나요?"를 물어보면 견적서에 그 작업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있다. 업체를 고르는 다른 기준은 홈페이지 개발 업체 확인 사항에 정리해 뒀다.
기준은 이렇게 나뉜다.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광고를 따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사전심의 절차 자체는 신경 쓸 일이 적다. 블로그·SNS·버스 광고 중 하나라도 할 계획이면 그 시점부터는 심의 절차를 일정에 넣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제56조 금지 표현은 처음부터 피해서 쓰는 게 가장 싸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이 자기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대개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심의 대상은 신문·옥외광고·교통수단 광고·전광판과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지 광고를 규정한 의료법 제56조는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므로 표현 기준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시술 글을 올리면 심의 대상인가요?
대형 플랫폼은 이용자 규모 기준을 넘기 때문에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병원 계정의 팔로워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이용자 규모입니다. 홈페이지에 쓴 글을 그대로 옮기더라도 매체가 바뀌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에 시술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전후 비교 사진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커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올리기보다 상담·시술·회복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페이지로 대체하는 편이 안전하고, 방문자가 실제로 찾는 정보와도 맞습니다. 게재가 꼭 필요하다면 허용 범위와 필수 고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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